제정:2026. 03 . .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래정씨진사공파종중 홈페이지(www.동래정씨진사공파종중.com) 및 인터넷족보관리위원회”라 칭한다.(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위원회는 진사공종중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보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① 진사공파종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 한다.
② 선조와 관련된 새로운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찾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고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 족보에 누락 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④ 진사공파종중의 종사 활동을 알리고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 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진사공파회장)
2. 위 원 : 4인 이내(교관공, 첨사공, 성균진사공 종중회장 3인 / 편집위원 1인)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제 5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 족보의 신규,수정등의 사항을 심사.시행한다.
제 6조(위원회 회의) ①정기 및 수시 회의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 규약의 개정
나. 인터넷족보 등재 결정 및 수정 사항 결의
다.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7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진사공파종중 인터넷족보 운영예산 및 지파 종중의 지원금
2. 찬조금
제 8조(결산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진사공파종중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1.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한다.
2. 1항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동래정씨진사공파종중.com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관리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관리운영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본 규약은 202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정:2026. 03 . .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래정씨진사공파종중 홈페이지(www.동래정씨진사공파종중.com) 및 인터넷족보관리위원회”라 칭한다.(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위원회는 진사공종중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보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① 진사공파종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 한다.
② 선조와 관련된 새로운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찾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고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 족보에 누락 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④ 진사공파종중의 종사 활동을 알리고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 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진사공파회장)
2. 위 원 : 4인 이내(교관공, 첨사공, 성균진사공 종중회장 3인 / 편집위원 1인)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제 5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 족보의 신규,수정등의 사항을 심사.시행한다.
제 6조(위원회 회의) ①정기 및 수시 회의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 규약의 개정
나. 인터넷족보 등재 결정 및 수정 사항 결의
다.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7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진사공파종중 인터넷족보 운영예산 및 지파 종중의 지원금
2. 찬조금
제 8조(결산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진사공파종중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1.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한다.
2. 1항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동래정씨진사공파종중.com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관리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관리운영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본 규약은 202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