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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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8.06.30

개정 : 2019.03.24

개정 : 2021.12.07

정정 : 2024.11.23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동래정씨 설학재 3대손 휘 인영 진사공 종중(東萊鄭氏 雪壑齋 3代孫 諱 仁英 進士公 宗中)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동래정씨 제15세 휘인영(諱仁英) 진사공의 위업을 선양하고,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종중재산의 관리 종중원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4-6번지(정빌딩)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동래정씨 제15세 휘인영 진사공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종 회의의 참석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규약준수의 의무

(4) 각종 회의 결정사항의 실천의무

(5) 직계사망, 혼인, 주소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제3장 회 의

 

제 6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7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한다. 다만 종중 규약의 개정, 회장선거, 종중 재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 전년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다)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마) 종중재산의 처분, 취득, 보존 관리 행위의 보고

(바) 기타 중요한 사항(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수정, 결원된 임원의 선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한다.

제9조(이사회) 본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하며 총무와 감사가 참여한다.

(2) 이사회는 예산, 결산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집행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심의, 의결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10조(의결) 의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위임자 포함)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임원선거의 경우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항렬이 높은 회원,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2) 본 규약 제7조 2항 (가), 종중규약의 개정은 국내에 거주하고 연락 가능한 종원의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위임자 포함)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정족수 및 대리)

(1) 총회의 재적 회원은 총회 개최 30일 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연락가능한 회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단 외국거주자도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하는 회원에게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회원은 그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비치)

회의 소집통지는 국내거주하고 연락가능한 회원에게 회의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참석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 보관하고 다음 회의시 낭독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이 사  : 20인 이내

(4) 감 사  : 2인

(5) 총 무 : 1인

(6) 고 문 : 5인

제14조(임원의 선임)

임원 중 회장은 만 50세 이상의 종중 구성원 구성원 중 덕망있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예산, 결산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행위 각종회의 소집 시행, 기타 각종 회의에서 결의한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가)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 본회의 자산처분, 취득 시 입회인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6) 임원 및 고문은 종중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원간의 화합과 종중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여야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해당 임원은 종중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이 있는자와 효행을 다하여 가문을 빛낸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포상키로 한다.

(2) 본회의 화합과 회원간 친목을 해치며 해종 행위로써 (총회 방해와 소송 남발하여 패소한 종원) 종중의 명예와 재산을 현격히 감소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자격정지 1~5년 각종 혜택제한)

(3) 종중묘지 관리권은 종중에 있으며 종중 이사회 결의가 되지 않은 묘지는 즉시 이장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건물, 임야,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등으로 한다.

(2)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 등으로 한다.

제19조(수입) 본회의 재정경비는 고정자산의 임대료와 금융자산의 이익금, 기타 제수입으로 한다.

제20조(지출)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지출은 다음의 사항에만 지출한다.

(1) 선조 분묘의 수호 유지 관리

(2)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3) 회원에 대한 후생복지 후원

(4) 제세공과금

(5)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회장의 직무에 관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한다.(단 전회장의 위법 시 제외 한다.)

(6)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타 비용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2024. 11. 24 종중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성립이후 본 규약 시행 이전에 발생된 법률관계는 본회에 이익 되는 행위 및 법률관계에 한하여 본회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본 규약의 시행으로 추인한다.

제정 : 2018.06.30

개정 : 2019.03.24

개정 : 2021.12.07

정정 : 2024.11.23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동래정씨 설학재 3대손 휘 인영 진사공 종중(東萊鄭氏 雪壑齋 3代孫 諱 仁英 進士公 宗中)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동래정씨 제15세 휘인영(諱仁英) 진사공의 위업을 선양하고,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종중재산의 관리 종중원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4-6번지(정빌딩)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동래정씨 제15세 휘인영 진사공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종 회의의 참석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규약준수의 의무

(4) 각종 회의 결정사항의 실천의무

(5) 직계사망, 혼인, 주소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제3장 회 의

 

제 6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7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한다. 다만 종중 규약의 개정, 회장선거, 종중 재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 전년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다)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마) 종중재산의 처분, 취득, 보존 관리 행위의 보고

(바) 기타 중요한 사항(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수정, 결원된 임원의 선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한다.

제9조(이사회) 본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하며 총무와 감사가 참여한다.

(2) 이사회는 예산, 결산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집행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심의, 의결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10조(의결) 의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위임자 포함)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임원선거의 경우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항렬이 높은 회원,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2) 본 규약 제7조 2항 (가), 종중규약의 개정은 국내에 거주하고 연락 가능한 종원의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위임자 포함)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정족수 및 대리)

(1) 총회의 재적 회원은 총회 개최 30일 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연락가능한 회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단 외국거주자도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하는 회원에게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회원은 그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비치)

회의 소집통지는 국내거주하고 연락가능한 회원에게 회의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참석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 보관하고 다음 회의시 낭독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이 사  : 20인 이내

(4) 감 사  : 2인

(5) 총 무 : 1인

(6) 고 문 : 5인

제14조(임원의 선임)

임원 중 회장은 만 50세 이상의 종중 구성원 구성원 중 덕망있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예산, 결산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행위 각종회의 소집 시행, 기타 각종 회의에서 결의한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가)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 본회의 자산처분, 취득 시 입회인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6) 임원 및 고문은 종중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원간의 화합과 종중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여야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해당 임원은 종중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이 있는자와 효행을 다하여 가문을 빛낸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포상키로 한다.

(2) 본회의 화합과 회원간 친목을 해치며 해종 행위로써 (총회 방해와 소송 남발하여 패소한 종원) 종중의 명예와 재산을 현격히 감소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자격정지 1~5년 각종 혜택제한)

(3) 종중묘지 관리권은 종중에 있으며 종중 이사회 결의가 되지 않은 묘지는 즉시 이장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건물, 임야,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등으로 한다.

(2)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 등으로 한다.

제19조(수입) 본회의 재정경비는 고정자산의 임대료와 금융자산의 이익금, 기타 제수입으로 한다.

제20조(지출)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지출은 다음의 사항에만 지출한다.

(1) 선조 분묘의 수호 유지 관리

(2)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3) 회원에 대한 후생복지 후원

(4) 제세공과금

(5)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회장의 직무에 관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한다.(단 전회장의 위법 시 제외 한다.)

(6)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타 비용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2024. 11. 24 종중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성립이후 본 규약 시행 이전에 발생된 법률관계는 본회에 이익 되는 행위 및 법률관계에 한하여 본회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본 규약의 시행으로 추인한다.